'전주 영아 변기살해 사건'의 낙태약 배송책인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노미정)는 14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성명불상자로부터 낙태약이 들어있는 중국발 국제 우편을 받아 소분해 지난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20명에게 발송하고 수백만 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의 주거지에 1억원 상당의 낙태약이 보관돼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1월에 발생한 '전주 영아 변기 방치 살해 사건'의 피고인인 부모가 A씨에게 이 약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검찰은 A씨가 속한 조직이 약 3개월간 830여 명에게 3억 원 상당의 낙태약을 판매하는 등 불법약물을 국내에 광범위하게 유통시키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수사 중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 적지 않은 이익을 얻었으나 초범이고 이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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