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경선 개입 의혹을 받아온 전북도 전 공무원이 첫 재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 심리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공판이 14일 열렸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은 '어공(어쩌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다른 공무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상대적으로 책임이 중하지 않다"고 변론했다.

이어 "다수의 지인과 '송하진 지사가 이번 선거에 나온다면 준비를 해야하지 않겠냐'는 등의 대화에서 자연스럽게 송 지사를 돕자는 취지에서 당원을 모집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4일 열린다.

A씨는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전북자원봉사센터 임직원을 민주당 권리당원 모집책으로 지정하고, 당원명부 등을 관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앞서 지난 4월 전북자원봉사센터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입당원서 사본 1만여 장을 확보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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