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을 벌이던 지인을 소주병으로 폭행하는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50대가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노미정)은 특수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전 12시 20분께 완주군 한 술집에서 지인과 정치적인 주제로 대화하다 격분, 빈 소주병으로 지인의 머리를 내리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8월 27일 완주의 한 술집에서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의 손님을 맥주병과 주먹으로 때린 혐의도 받는다.

또 그는 지난해 11월 5일 한 술집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하고 때리고 침을 뱉는 등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기간에 다수의 범죄를 반복해서 저질렀고 유리병 등 범행 수단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도 가볍지도 않아 엄벌에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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