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앞을 막았다는 이유로 80대 노인을 밀어 다치게 한 20대 중국인 유학생이 감형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상해 및 철도안전법위반,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3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6일 오후 2시 5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버스정류장 앞에서 B씨(80대·여)를 차도로 밀어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자기 앞을 막고 서 있다는 이유로 뒤에서 B씨 등을 민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같은 해 7월 4일 인천공항 철도 승강장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역무원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손으로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

또 같은 날 열차에서 일면식도 없는 한 남성의 허벅지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조현병을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족이 피고인의 조현병을 적극 치료하겠다고 한 점 등을 토대로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하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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