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안전조치로 사망사고가 나게 한 사업주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노미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9일 도내 한 신축 공사장에 대피로 및 대피 장소를 지정하지 않아 일용직 근로자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기계톱을 이용한 벌목작업 과정에서 쓰러진 수백여㎏ 무게의 참나무에 깔려 숨졌다.

A씨는 대피로 및 대피 장소를 지정 등 사업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작업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의 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한 점,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하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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