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부목사를 스토킹하고 폭행·감금·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목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특수중감금·폭행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북의 한 교회 목사인 A씨는 지난 1월 4일 오후 교회 숙소에서 부목사 B씨의 신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자신의 교회를 떠난다고 말하자 화가 나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2월 중순께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B씨 여동생이 운영하는 가게 인근과 B씨가 생활하는 교회 건물 등을 배회하며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또 지난 1월에는 B씨를 찾아가 차량에 태워 30여분 동안 감금했으며 지난 2월에는 B씨를 모텔 객실에 감금하고 협박·폭행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하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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