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문화재보호구역 인근에 추진되면서 주민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샀던 대규모 축사 신축문제가 일단락 됐다. <본보 8월 18일자>

21일 남원시에 따르면 최근 아영면 일대 총 2만4442㎡ 부지에 8132㎡ 규모의 축사 신축 신청 허가를 접수했던 건축주들이 사업허가 신청을 취하했다.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고, 문화재 인근에 축사 신축은 불가하다는 남원시의 입장이 전해지면서 건축주들이 사업을 포기했다는 설명이다.

축사 신축 신청이 접수됐던 남원시 아영면 성리 842 및 산 73-2 일대는 백두대간의 복성이재에서 봉화산에 이르는 구간의 북사면에 위치한 곳이다. 국가가 관리·보전하고 있는 국가적 자원이자 미래자원인 백두대간 주능선이 자리하고 있으며, 현재 전라북도 기념물 제38호로 보호·관리하고 있는 아막산성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아영면 성리 장모 이장은 “주민 150여 명이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축주가 신청을 취하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집회를 취소했다”며 “태양광 사업을 추진한다는 말도 들리는데, 친환경농산물 위주의 사업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린 전북도의원은 “문화재 담당자와 함께 현장을 찾아 확인했다”면서 “문화재 인근에 축사가 들어선다면 주민 반대가 불 보듯 뻔하고, 그러면 사업주와 주민간에 마찰이 불가피한데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 지정 문화재 등록을 추진중에 있는 만큼 청정지역으로 보존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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