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수억을 횡령해 도박 자금으로 쓴 전북 완주교육지원청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완주교육지원청 소속 회계 담당 직원이었던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공금 통장에서 8억 5000여만원을 빼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해 1월부터 10월까지 완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법인 카드를 이용, 3300여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가 횡령한 돈은 대부분 도박 자금과 도박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은 전북교육청 감사과가 실시한 공공금고 지도점검 과정에서 적발됐다.

재판부는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저버리고 도박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공금을 횡령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피해액이 거액이고 여전히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판시했다./하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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