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한명숙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제25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에 나서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과 관련한 공익감사 청구 등 남원시의 대응에 대해 광범위한 질문 공세를 펼쳤다.

한명숙 의원에 따르면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은 남원시의 관광도시로써의 위상을 높이고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야심차게 추진된 사업이다.

하지만 민선 8기 들어 이 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500여 명의 시민들이 사업비의 적정성과 자본금 형성에 대한 투명성, 설계자와 시공자 선정의 공정성, 부실시공 여부 등에 대한 의혹을 이유로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민간사업자 역시 남원시의 일방적인 협약 의무 불이행에 대해 지난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제기한 것에 이어, 기업의 존립이 위협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남원시는 8월 중순께 특정감사를 종료했으나 감사결과의 추가적 보완을 위해 다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은 시민과 사업자, 남원시 모두가 감사원에 민원 및 감사를 요청한 사상 초유의 사업이 되고 말았다.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원시는 2020년 6월 남원테마파크(주)와 실시협약을 체결하였고, 직후 시작된 공사는 올해 6월 27일 완료됐다. 실시협약에는 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남원시가 기부채납을 받고 사용승인을 하기로 돼 있었으나 최경식 시장은 자산평가, 수익성, 협약의 적법성, 안정성 등에 대한 검토를 이유로 한 달여간 특정감사를 지시하며 사용승인을 미뤘다.

이와 관련 한 의원은 시장 취임 직후 남원시의 막대한 재정적 손해가 생길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해가며 특정감사를 실시한 배경과 근거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남원시 자체감사를 통해 내린 결론은 무엇이며, 자체 감사결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더 알기 위해 공익감사청구를 했는지,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협약 변경 의무가 생기는지, 감사원의 공익감사가 남원시 자체 감사와 별 차이가 없을 경우에 대한 대책 등을 질의했다.

한 의원은 또 모노레일 운영업체가 완공 후 시의 허가를 기다리며 5억74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과 관련, 소송에서 남원시가 패소할 경우의 대응 방안을 물었다.

마지막으로 한 의원은 특정감사 진행과 관련해 남원시의원들이 협약의 문제점과 시의 대처방안 등을 공유하자고 수차례 부탁을 했음에도 시장은 사전협의가 아닌 통보로 일관하고 있다며 시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냐고 추궁했다.

답변에 나선 최 시장은 “언론과 시민들이 의혹을 제기해 기부채납과 사업추진 절차, 적법성 등을 검토한 뒤 사업자에게 협약서 변경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어 특별감사를 지시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운행을 허가하면 기부채납조건이 이행되기 때문에 운행불허를 지시했다”며 “남원테마파크 사업자가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면 재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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