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의 사업비가 부풀려졌다’며 남원시가 감사원에 청구한 공익감사가 각하 처리됐다.

각하는 소송이 제대로 된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해당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 없이 사건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지난 7월 취임한 최경식 시장은 “남원시가 보증을 선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의 사업비가 과다 책정됐고, 계약 조건도 불리해 상당한 재정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며 사용 허가를 내주지 않고 특정감사를 지시했다. 특정감사는 8월 종료됐지만 남원시는 추가적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본보 9월 12일 보도>

하지만 감사원에서 각하 처리되면서 남원시의 행정력 낭비와 함께 공신력 추락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사업 주체인 남원테마파크측은 모노레일 완공 후 운영인력까지 뽑아놓은 상태에서 남원시가 운행을 불허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다. 이미 한달치 손해액 6억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조만간 한달치를 추가로 제기한다는 방침이어서 자칫 막대한 배상금까지 물어야 할 처지다.

이와 관련 최경식 시장은 사업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책임을 지겠느냐는 한명숙 시의원의 질의에 “책임지겠다”고 답변해 추후 책임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은 지난 2020년 6월 전임 이환주 시장이 ㈜남원테마파크와 실시협약을 맺고, 연간 130만명에 이르는 관광객을 남원관광지와 함파우유원지로 연결해 남원시를 체류형 관광도시로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추진한 사업이다.

총사업비 383억원을 투입해 남원관광단지 내 춘향테마파크와 함파우소리체험관, 시립김병종미술관을 연결하는 총 길이 2.44km의 관광 모노레일 시설과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옆 춘향타워에서 출발하는 총 길이 1.46km 길이의 짚와이어를 조성해 운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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