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를 특별단속한다.

도는 가을철 버섯, 약초, 잣 등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와 산림 내 쓰레기 투기로 임업생산자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다음달 31일까지 가을철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전문 임산물 불법 채취꾼과 동호회, 등산객 등에 의한 산림 내 송이, 능이 등 버섯류와 잣, 밤, 도토리 수실류, 더덕, 오미자, 도라지, 둥굴레 등 산약초에 대한 불법 임산물 채취 및 산림오염행위다.

도와 시군 산림부서는 소속 공무원과 청원산림보호직원, 산사태예방단, 산림병해충예찰단 등을 투입해 주요 등산로 주변, 임도 노선, 불법 채취 우려지역을 중점 단속한다.

산주 등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해원 도 환경녹지국장은 "산림의 중요성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숲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며 "건전한 산림문화 정착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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