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주군제공=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건축행위 주민공청회

무주군이 최근 문화재지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군민 사유제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29일 무주군에 따르면 군은 다음 달 5일 열리는 공청회는 군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마련을 위해 주민공청회를 진행한다.

군은 국가지정문화재인 한풍루와 전북도 문화재인 무주향교 대성전의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문화재 지정현황과 건축행위 허용기준안 안내,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지정문화재 주변에 위치한 문화재와 더불어 보호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 등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정한 지역이며, 문화재 지정시 자동으로 설정된다.

이로 인해 국가지정문화재인 한풍루와 전북도 문화재인 무주향교 대성전 지정된 지역에서는 개발행위 등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들이 제한된다.

이에 군은 공청회를 통해 군민의 의견을 청취해 이를 토대로 기준안을 만들어 군민 재산권 보호에 나선다.

무주군 임정희 문화체육과 문화재 팀장은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해 주민의견을 반영한 허용기준 안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라며 “주민들의 의견에 신중하게 귀를 기울여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안은 무주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무주군청 문화체육과를 직접 방문해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주민은 10월 31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받아 무주군청 문화체육과로 소정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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