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현금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들이 잇따라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씨(30대) 등 3명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월 초부터 이달 중순까지 약 1개월 간 18차례에 걸쳐 피해자 B씨(60대)가 전주시 완산구 한 아파트 우편함에 보관해 둔 현금을 가져가는 등 방식으로 총 5억 5천여만 원을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건당 40만~100만 원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소상공인 특별 저리 자금’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군산경찰서도 저금리 대환대출을 빙자해 피해자에게서 2차례에 걸쳐 78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C씨(19)를 사기 혐의로 붙잡아 현재 조사 중이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수사에 나서 최근 광주에서 C씨를 체포했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기관·수사기관 등에서는 절대 ‘현금을 직접 건네달라’거나 ‘현금을 인출해 특정 장소에 보관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 같은 요구를 할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꼭 의심하고 112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김수현 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