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행각으로 자금을 마련해 마약을 구매하고 투약한 조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은 사기·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20대)를 구속 송치, B씨(20대)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총 6개월간 중고 거래 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올려 22명의 피해자에게 52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가로챈 돈으로 마약을 구매해 B씨와 함께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익산 폭력 조직원인 것으로 파악됐다./조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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