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장애인협회 전주시지회가 각종 보조금과 자활사업장 등을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내부로부터 특별감사를 요구 당하는 등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어 자정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8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체장애인협회 전주시지회(이하 지회) 회원 십수명은 지난달 말 시지회가 각종 보조금 및 후원금을 편법적으로 사용하는 데다 자활사업장도 불법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운영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시에 제출했다.
이들은 청원서를 통해 "전주시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옛 전미동 사무실을 자활자립장으로 시 지회에 무상 임대해줬지만 시 지회는 다른 사업자와 이권을 목적으로 재 임대하는 방법을 통해 이익을 챙겨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1000만원에 달하는 전주시의 보조금도 사업장 관리자 급여로 사용한 것으로 정산처리하고 다시 되돌려 받아 쓰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실시하고 있는 자립교육사업의 경우 무료 강사가 지원됨에도 강사비를 지급한 것처럼 했다가 다시 돌려 받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전주시는 아직 감사가 완료된 것은 아니지만 일부가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 관련 조례는 무상임대한 자활사업장의 경우 협회가 직영토록 해 이익 창출을 목적으로 한 타인에게의 재 임대는 불가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시 지회는 이를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시는 지난해 말 자활사업장에 대한 자체 현지 조사결과 직영이 아닌 타인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점과 시 보조금을 사업장 관리자에게 급여로 지급한 것을 밝혀내고 보조금 1000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또한 강사료 지급도 일부 강사의 통장을 확인한 결과 140여만원의 금액이 입금 됐으며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강사료는 시 지회로 되돌려 보내진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3명에 대한 장려금을 받았지만 일부는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무상임대한 자활사업장을 재임대한 것은 분명한 불법 행위인 만큼 자활사업장 운영비로 지원한 1000만원을 지난해 징수한 적 있다"며 "또한 강사료 지급 부분도 적절치 못하게 이뤄진 정황이 포착된 만큼 향후 정밀 조사를 벌여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 국주영은 의원은 "비 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장애인들의 자활사업 등을 협회 스스로가 부적절하게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또한 회원들의 불신이 특별감사 요청으로까지 번지도록 방치한 전주시도 일부 책임이 있는 만큼 재발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김영무기자ㆍkim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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