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3일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을 사업자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전주 A파 조직폭력배 이모(28)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 7일 오후 2시께 전주시 송천동 모 은행 앞에서 이모(27․여)씨에게 “바(bar)를 운영하려하는데 돈을 빌려 달라”며 속여 1000만원을 가로채는 등 모두 4차례 걸쳐 2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승만기자․na1980@ 김승만 na1980@hanmail.net 기자의 다른기사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3일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을 사업자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전주 A파 조직폭력배 이모(28)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 7일 오후 2시께 전주시 송천동 모 은행 앞에서 이모(27․여)씨에게 “바(bar)를 운영하려하는데 돈을 빌려 달라”며 속여 1000만원을 가로채는 등 모두 4차례 걸쳐 2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승만기자․na1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