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전주지청이 설을 앞두고 근로자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체불임금 근절에 나선다.
14일 전주지청에 따르면 오는 23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체불근로자에 저리로 생계비를 대출해주고, 체불임금 청산지원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설 대비 체불근로자 보호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체불임금 현황 파악과 취약사업장에 대한 감독 활동을 펼치게 된다.
지난해 전주지청 관할에서는 모두 130억원의 체불임금이 발생했으며, 이 중 68%인 89억원이 청산되고, 나머지 41억원은 미청산 상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해 체불 근로자는 모두 4423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체불인원은 22.6% ,체불액은 6%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업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 체불임금 일부를 대신 주는 체당금 제도를 시행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근로자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맞을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남양호기자·nyh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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