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보호 등 특별법 위반은 증가한 반면 해상 강력사건 등 형법범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어민들의 환경보호와 수자원보호를 위한 자구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16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와 충남 서천군 일원 등 관내에서 적발한 4,283건의 각종 해상범죄 가운데 수산업법과 선박직원법, 해양오염방지법 등 특별법범은 904건, 절도와 폭행, 사기 등 형법범은 3379건으로 이중 17명을 구속하고 74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중 특별법범은 지난 2007년 612건에서 904건으로 292건이 증가한 반면 형법범은 4197건에서 3379건으로 818건이 줄었다.

이와 함께 전체 발생건수는 지난 2007년 4809건에 비해 전체 11%인 526건이 감소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유형별로는 특별법범의 경우 ▲수산업법과 수산자원보호령 위반 등 수산사범 235건 ▲선박안전법 위반 등 안전사범 124건 ▲해양오염 방지법위반 등 환경사범 22건 ▲관세법 등 국제사범 35건 ▲기타사범 488건 등이다.

또 형법범은 ▲살인 1건 ▲절도 17건 ▲폭력 12건 ▲사기 2,021건 ▲횡령 및 배임 603건 ▲장물죄 412건 ▲공부방해죄 44건 ▲기타 269건 등으로 나타났다.

군산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어자원 고갈 등으로 인한 수산자원 보호 등에 대한 의식이 약해져 특별법 위반 어민들이 늘어난 반면 시기별?지역별 실정에 맞는 역동적인 기획수사 활동으로 형법범은 줄어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군산=강경창기자?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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