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지원-2.2

암환자를 대상으로 지원에 나선다. 고창군은 저소득 성인 및 소아 암환자에 대한 치료비 일부를 연중 지원해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액 평균이 직장가입자 6만원, 지역가입자 7만2000원 이하인 주민으로 의료수급자는 모든 암에 최대 220만원, 건강보험가입자는 2009년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에서 화인된 위암, 간암, 대장암, 자궁암, 유방암 등 5대 암은 최대 200만원까지 폐암인 경우 매년 100만원씩 3년간 지원된다.
특히 18세 미만 소아․아동 암환자 경우는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자는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건강보험증이나 의료급여증, 사본,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을 고창군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고창=신동일기자sdi@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