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일부 렌트카 업체들이 자기차량손해보험 등을 가입하지 않고 영업을 강행,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일부는 자차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대여해 운행하다 자칫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수리비 전액을 운전자가 부담토록 하고 있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3월 현재 도내에는 97개소의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등록돼 있으며 이들 업체가 소유한 차량은 모두 6002대에 이른다.
하지만 일부 렌트카 업체들은 보험료 부담 등의 이유로 무보험차상해나 자차손해보험 등 일부 보험료에 대해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
더욱이 대물배상 보상한도까지 낮게 설정해 대형사고 발생시 이용자가 손해를 고스란히 껴안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렌트카 차량 보험가입 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도내 렌트카 중 자차손보에 가입된 차량은 전체의 30% 수준에 불과했다.
실제 A렌트카 업체는 전체 30여대 차량 가운데 고급대형승용차를 뺀 나머지 8대에 대해서는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고 있는 상태다.
이러한 사정은 B업체도 마찬가지로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소비자들을 상대로 영업을 벌여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자차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이용자 부담으로 렌트카 파손비용을 변상해야 하는가 하면 교통사고 발생 땐 아예 보상을 못 받거나 낮은 보상으로 소비자들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또한 렌트카 이용자가 본인 부담으로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보험사들은 “손해율이 많다”며 꺼리는 경우가 많아 별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업체 관계자는 "자차손보까지 가입하게 되면 막대한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보통 차량손해보험을 제외한 종합보험에만 가입하고 있다"며 "렌트카를 이용하는 경우 경미한 사고가 대부분이어서 자차보험에 대해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대여 차량이 사고가 날 경우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는데도 소비자들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보험 미 가입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면 차량 대여 시 보험약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남양호기자·nyh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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