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 택시 기본요금이 14일부터 400원 오른다.
4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라북도택시운송사업조합과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전북도 소비자정책위원회의 택시요금 요율 결정에 맞춰 시에 요금 인상 변경을 신고해옴에 따라 14일 0시부터 이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택시 기본요금(2km까지)은 현행 1800원에서 400원 오른 2200원으로 변경된다.
또한 178m당 100원인 거리요금은 150m당 100원으로, 43초당 100원인 시간운임은 36초당 100원으로 인상된다.
반면 할증운임 중 심야 20%, 사업구역 외 운행 30%, 호출료 1000원 등은 변동이 없다.
시는 이번 인상 요금을 14일부터 적용하되 미터기 수리검정이 완료된 차량부터 미터기에 의한 변경요금을 받도록 했다.
이는 예년의 경우 미터기를 변경하지 못한 택시들이 내부에 부착한 요금 인상 조견표대로 요금을 받는 과정에서 승객들과 마찰을 빚었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택시요금 인상 변경 내용도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자동차 안에 30일 이상 게시토록 하는 등 시민 홍보에 적극 나서도록 했다.
시는 이번 요금 인상을 계기로 승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택시업체의 불친절 행위와 부당요금 등 불법 운송행위를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공공요금 인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공공요금 인상이 생활에 큰 부담을 주는 만큼 최대한 인상시기를 늦추기 위해 택시 업계와 많은 대화를 나눴다"며 "그러나 경영난을 호소하는 업계의 상황과 자치단체별로 요금 인상시기가 다를 경우 혼란과 민원 발생이 우려됨에 부득이하게 인상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영무기자ㆍkim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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