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지난달 27일 관내 5개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대형마트 지역기여 권고조례'를 전국 최초로 공포했다.
이 권고 조례는 지역경제가 황폐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형마트가 지역 농축수산물과 상품을 일정 비율 이상 사들여 판매하고 종업원의 일정비율을 지역 주민으로 채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현금 매출액은 일정기간 지역은행에 예치 한 후 본사로 송금토록하고 인재양성과 복지 분야 등의 공익사업체 참여해 이익을 지역 사회에 환원해 줄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청소와 주차관리 등 용역서비스업 위탁시 지역업체의 일정 비율 이상 우선선정과 지역 우수업체 보호 등도 명시됐다.
시는 이 조례안을 토대로 매장 면적 3000㎡ 이상인 시내 5개 대형마트와 협약을 맺고 지역 기여 실천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공식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 같은 지역기여 권고 조례는 대형 마트 확산이 불러온 중ㆍ소매업 및 재래시장 위축에 따른 유통산업의 양극화, 대형 마트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중소기업 경영난, 지역상권 잠식, 지역자금 역외 유출 등의 부작용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각 자치단체의 관심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그동안 각 지역에서 대형 마트의 교통유발부담금을 확대하는 방법 등으로 입점을 규제하는 대책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마트를 하나의 단순한 상업시설이 아닌 지역민과 함께 하는 도시시설로서 스스로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향후 자치단체 대응의 선례가 되고 있는 것.
전주시 경제진흥과에는 이 같은 지역기여 권고조례가 공포된 이후 전국 지자체들로부터 벤치마킹을 위한 문의전화가 잇따르고 있다.
시에 따르면 포항시와 청주시, 여수시 등을 비롯한 전국 10여개 자치단체들은 '영세 소상공인 등 지역 경제계로부터 대형마트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전주시의 조례 제정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조례 제정과정과 향후 운영 등에 대해 문의해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부차원의 대형마트 입점 규제 방침 마련이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지자체 스스로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데 각 자치단체들의 뜻이 모아지고 있다"며 "고용창출 등 일정부분 순기능을 하고 있는 대형마트에 대해 일방적인 규제를 가하기 보다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공적 기능 강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영무기자ㆍkimy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