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민과 함께하는 대형마트 만들기를 위해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대형마트 지역기여 권고 조례'가 전국 자치단체의 잇따른 벤치마킹 대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달 27일 관내 5개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대형마트 지역기여 권고조례'를 전국 최초로 공포했다.
이 권고 조례는 지역경제가 황폐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형마트가 지역 농축수산물과 상품을 일정 비율 이상 사들여 판매하고 종업원의 일정비율을 지역 주민으로 채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현금 매출액은 일정기간 지역은행에 예치 한 후 본사로 송금토록하고 인재양성과 복지 분야 등의 공익사업체 참여해 이익을 지역 사회에 환원해 줄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청소와 주차관리 등 용역서비스업 위탁시 지역업체의 일정 비율 이상 우선선정과 지역 우수업체 보호 등도 명시됐다.
시는 이 조례안을 토대로 매장 면적 3000㎡ 이상인 시내 5개 대형마트와 협약을 맺고 지역 기여 실천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공식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 같은 지역기여 권고 조례는 대형 마트 확산이 불러온 중ㆍ소매업 및 재래시장 위축에 따른 유통산업의 양극화, 대형 마트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중소기업 경영난, 지역상권 잠식, 지역자금 역외 유출 등의 부작용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각 자치단체의 관심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그동안 각 지역에서 대형 마트의 교통유발부담금을 확대하는 방법 등으로 입점을 규제하는 대책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마트를 하나의 단순한 상업시설이 아닌 지역민과 함께 하는 도시시설로서 스스로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향후 자치단체 대응의 선례가 되고 있는 것.
전주시 경제진흥과에는 이 같은 지역기여 권고조례가 공포된 이후 전국 지자체들로부터 벤치마킹을 위한 문의전화가 잇따르고 있다.
시에 따르면 포항시와 청주시, 여수시 등을 비롯한 전국 10여개 자치단체들은 '영세 소상공인 등 지역 경제계로부터 대형마트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전주시의 조례 제정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조례 제정과정과 향후 운영 등에 대해 문의해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부차원의 대형마트 입점 규제 방침 마련이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지자체 스스로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데 각 자치단체들의 뜻이 모아지고 있다"며 "고용창출 등 일정부분 순기능을 하고 있는 대형마트에 대해 일방적인 규제를 가하기 보다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공적 기능 강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영무기자ㆍkim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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