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가정, 진정한 우리의 이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서울 용산 국회의원 진 영

지난해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100만을 넘어서면서 전체 인구의 2%에 이르고 있으며 전라북도에도 1만7천여 명의 외국인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었던 시절 우방국의 많은 도움으로 오늘의 경제발전을 이룩한 것처럼 이제는 우리를 찾아온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주민, 중국동포, 탈북자 등과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은 우리의 도리이자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밑거름입니다.
세계의 선진국들은 거의 모두가 다문화국 가입니다. 이민국가인 미국, 호주, 캐나다는 물론,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모든 선진국가는 인종을 뛰어넘어 수많은 이주민을 포용하고, 그 능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뉴욕이 세계의 수도가 된 것도 따지고 보면 전 세계 인재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시대적 대세인 다문화문제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 다문화 가정 문제의 핵심
다문화 문제의 핵심적 과제는 우선적으로 언어와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결혼 이주민인 경우 한국을 전혀 모른 채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역사적 관습과 문화가 다르다보니 서로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국제결혼 가정들이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문화적 적응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향유할 수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며 살고 있는 이주여성들에게 닥치는 문제는 보육과 교육문제입니다. 통계자료를 보면 다문화 가정의 자녀의 취학률이 일반 가정보다 훨씬 뒤처지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올라가면 갈수록 그 격차는 증가되고 있습니다. 실제 다문화가정 자녀의 고등학교 진학률은 30%정도로 일반가정 자녀의 고교진학률(91%)과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한국 문화와 언어에 미숙하다보니 아이들의 교육도 뒤처지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편견일 것입니다. 심지어 돈 주고 사왔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조차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자녀들은 학교에 가서 왕따를 당하고, 그래서 학교가기를 죽기조차 싫어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는 서양 사람들을 보는 눈, 또는 국제외국인학교를 다니는 상층 이주민 자녀를 보는 눈과는 정반대의 편견입니다.
이 외에도 행정이나 금융, 의료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저는 이 세 가지, 문화적 소통의 문제, 자녀 교육의 문제, 생활환경과 편견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다문화 가정문제의 핵심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다문화 가정의 사회적 차별과 편견, 빈곤문제가 해결
우리나라에서 태어나고 함께 사는 사람들도 교육 때문에‘가난이 대물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실정이므로, 외국인 어머니를 둔 가정은 더 말할 나위가 없는 실정입니다. 잘못하면 영원한 2등 국민이 될 수도 있는 것이며. 이것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정부의 지원 대책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내놓는 지원대책의 문제점은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출입국관리를 담당하는 법무부는 법무부대로, 취업을 담당하는 노동부는 노동부대로, 복지를 담당하는 보건복지가족부는 복지부대로, 자녀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과학기술부는 교과부대로 지원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도 안 통하는 저소득층의 어려운 사람들이 이 많은 곳을 찾아다니며 지원을 받기도 힘들거니와, 자원봉사자들의 방문교육 역시 방문교육을 하는 사람들조차 정부의 중구난방식 대책을 모두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대책 수립 뿐 만 아니라 지원대책이 다문화 가정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더 절실합니다.

◎ 왜 다문화 기본법이 필요한가?
다문화 관련법으로는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 [외국인 고용에 관한 법(고용허가제)],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광부에서는 다문화진흥법을, 교과부에서는 다문화교육지원법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법령들 중에서 기본법 구실을 하는 법령이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인데, 그 이름부터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법입니다. 이로인해 한국국적을 취득한 이주민, 탈북자, 중국동포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의 출입국 등에 관한 것은 외국인 처우에 관한 법률로 정하더라도, 다문화 정책을 총괄하고 체계화할 수 있는 다문화 기본법 제정을 통해 외국인 처우나 고용문제, 다문화 가족 지원, 자녀 교육의 문제 등을 포함하고, 일관된 행정서비스의 흐름을 갖추는 것이 시급합니다.

◎ 다문화 기본법, 무엇을 담아야 하나
먼저 다문화 기본법에는 다문화 관련법들의 체계를 잡아 다문화 가정의 고충을 덜어 줄 수 있도록 전담 부서와 행정서비스의 일원화하는 총괄적인 행정을 펼쳐가야합니다. 미국이 이민청을 통해 모든 행정처리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것처럼 별도의 부서를 설치하는 것을 포함, 행정처리의 일원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다문화 가정을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나 교육지원센터의 재원이 없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만큼 일반예산을 통한 지원뿐 만 아니라 기금의 활용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다문화는 다문화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국민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국민교육 등이 이뤄져야 합니다. 학교 교육 뿐 아니라, 일반 평생교육의 내용도 변화의 내용을 담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는 21세기의 키워드가 될 것입니다.
21세기는 뛰어난 인재가 나라를 먹여살리는 시대입니다. 그 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해 우리 사회는 다문화사회로 전환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21세기 특징을 연구하고, 중장기적인 다문화 정책을 연구하고, 정책 아젠다를 생산하는 기관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는 다문화 기본법을 통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국회내에서 뜻있는 의원들과 함께 연구 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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