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전북도청 별관 방화사건의 용의자가 사건발생 하루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전북도청 별관을 비롯 인근 건물에 불을 지른 A(28)씨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3시50분께 전북도청 별관 발간실 1층에서 길에서 주운 1회용 라이터를 이용, 불을 지르는 등 도청을 비롯 인근 건물 화장실 등 3곳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적장애 3급으로 인근 보호기관에서 생활해왔으며 경찰에서 “그냥 불을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언론을 통해 자신을 알아본 지인과 함께 경찰에 자진출석했다. /김승만기자·na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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