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는 각종 위원회 공개 위촉과 회의록 등을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구성은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2일부터 열리는 제26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다.
구 의원 등은 이 같은 조례안 제안 이유로 현재 각종 위원회 위촉시 검증절차가 전무한데다 시의 행정에 호의적인 인사가 선정될 뿐 아니라 중복 도는 장기 위촉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또한 위원회의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를 공개하지 않아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점을 개선하려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이번 조례안은 위원 위촉시 인원과 자격, 선정 기준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를 통해 공개적으로 모집할 것과 위촉직 위원의 경우 동일인이 6개 이상의 위원회에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시장은 위촉직 위원 및 당연직 위원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공보를 통해 공개할 것과 위원회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영역 및 공사 등에 수의 계약 방식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의 장은 회의시 심의 안건과 발언 내용, 회의결과 등을 반드시 회의록으로 작성토록 하고 법률이 정한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토록 했다.
한편 전주시의회는 오는 9일까지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과 지방채 발행 동의안 등 9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이틀간 시정에 대한 질문을 벌일 예정이다.
/김영무기자ㆍkimy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