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되지 않은 위원 위촉과 형식적 진행이란 지적을 받아온 전주시의 각종 위원회 운영이 모든 행위의 공개 등을 규정한 관련 조례 제정에 따라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전주시의회는 각종 위원회 공개 위촉과 회의록 등을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구성은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2일부터 열리는 제26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다.
구 의원 등은 이 같은 조례안 제안 이유로 현재 각종 위원회 위촉시 검증절차가 전무한데다 시의 행정에 호의적인 인사가 선정될 뿐 아니라 중복 도는 장기 위촉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또한 위원회의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를 공개하지 않아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점을 개선하려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이번 조례안은 위원 위촉시 인원과 자격, 선정 기준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를 통해 공개적으로 모집할 것과 위촉직 위원의 경우 동일인이 6개 이상의 위원회에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시장은 위촉직 위원 및 당연직 위원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공보를 통해 공개할 것과 위원회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영역 및 공사 등에 수의 계약 방식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의 장은 회의시 심의 안건과 발언 내용, 회의결과 등을 반드시 회의록으로 작성토록 하고 법률이 정한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토록 했다.
한편 전주시의회는 오는 9일까지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과 지방채 발행 동의안 등 9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이틀간 시정에 대한 질문을 벌일 예정이다.
/김영무기자ㆍkim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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