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완산구가 이달 말까지인 법인세할 주민세 자진신고 및 납부를 당부하고 나섰다.
5일 완산구에 따르면 관내 사업장을 둔 지난 해 12월 말 결산법인은 법인세의 10%를 4월말까지 자진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가산금은 주민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세액의 20%,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납부 지연일수*0.03%가 부과된다.
주민세 신고관련 신고서 등 관련 서류는 구청 홈페이지(www.wansangu.go.kr)민원서식자료실에서 내려 받으면 되고 인터넷지방세종합서비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직접 방문이나 팩스폭주로 인한 신고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된다.
/김영무기자ㆍkim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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