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십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추진한 콜센터 유치 사업이 부도 등에 따른 보조금 환수 대책없이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도시 주부들에게 일자리 제공이라는 전국적인 추세에 따라 여성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임대료와 시설비 등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며 콜센터를 유치해왔다.
시가 현재까지 유치한 콜센터는 114전화번호부콜센터(100석)와 파란텔레콤(50석), SK(150석), 흥국생명(50석), 동부화재(230석), LG파워콤(270석) 등 모두 11개로 이 가운데 6개 콜센터에 모두 27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했고 나머지는 보조금 지원 신청을 준비 중에 있다.
그러나 시는 보조금 지원 조례까지 제정하면서 콜센터 등의 유치에 경쟁적으로 뛰어들었지만 해당 기업이 부도 등으로 보조금 지원의 당초 목적에 부합하지 못할 때에 대한 환수 등 대비책은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례로 지난 2007년 투자협약을 거쳐 유치한 100석 규모의 114 전화번호부 콜센터의 경우 시는 연간 20억원의 지역 경제 유발효과를 기대하며 시설비 4억8000여만원과 임대료 1억2000여만원 등 6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그러나 광고수주가 주 업무였던 이 콜센터는 광고비 수수료 문제로 지난해 10월 거래정지 처분에 이어 올 1월에 부도처리 됐다.
이 콜센터는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영업 재개 명령을 받긴 했지만 향후 6개월간 영업이익을 창출하지 못할 경우 법원으로 부터 최종 파산 선고를 받을 경우 시의 보조금 회수는 사실상 불가능할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지난 2005년 서노송동 대우빌딩에 50석 규모로 입주한 파란 텔레콤도 임대료와 시설비 등 모두 86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 받았지만 지난해 12월 사업장을 자진 폐쇄했다.
이 같은 문제는 유치 콜센터에 대한 보조금 환수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규정을 마련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지난해 7월에야 콜센터 부도시 지원금 전액 회수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할 때 이행보증보험증권 징구와 저당권 설정 등 채권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현재까지 유치한 콜센터에는 이를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혜숙의원은 "담보물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콜센터 부도시 전체 지원금 회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결국 전주시는 예산만 낭비하고 실업자와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파란 텔레콤의 경우는 대표자의 부동산을 채권으로 확보하고 보조금을 분할 상환받기로 했다"며 "보조금 환수 불가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회수 대책을 마련했으며 앞으로 콜센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무기자ㆍkimym@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