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9일부터 야간 교통사고 유발 요인인 사업용 차량의 무단 밤샘주차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은 동부우회도로변(아중리, 동산동. 송천동일대)과 서부우회도로변(서신동일대) 및 아파트주변 이면도로 등에서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이뤄진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1차 경고장을 발부하고 이후 1시간 동안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을 경우 2차 적발통보서를 발부해 운행정지 5일과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김영무기자ㆍkim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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