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이사시즌을 맞아 이사과정에서 물품이 파손되는 등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도내 주부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포장이사에서의 이 같은 갈등은 책임소재 여부 확인 등이 쉽지 않아 이용 전 관계약관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9일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올 들어 3월말까지 이사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신고는 총 2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2건보다 27.3% 증가했다.
지난해의 경우 총 103건이 발생해 전년도 89건과 비교해 15.7%의 증가수치를 기록, 계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다.
세부적으로 물품파손 및 훼손에 따른 상담이 63%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업체 측의 서비스불만이 14.6%, 분실로 인한 보상 문제 8.7%, 부당요금 청구 및 기타 규정 등의 정보요청 문의가 각각 4.9%로 나타났다.
최근 경제여건과 생활양식 및 주거 환경의 변화로 인구이동이 증가, 이사업체의 업무가 폭증하면서 상대적으로 서비스에 대해 소홀해졌기 때문이라는 게 주부클럽 관계자의 설명이다.
실제 지난 3월초 전주시 삼천동으로 이사 온 정모(30)씨는 이사업체를 통해 포장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장판이 30cm찢어지고 침대 다리가 부러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나 이삿짐업체가 보상에 대해 차일피일 미뤄 결국 소비자센터에 신고해 침대다리 수리와 파손된 장판 값의 일부를 받을 수 있었다.
또 지난 2월 진안군 진안읍으로 집을 옮긴 이모(40·여)씨 역시 포장이사 계약을 하고 이삿짐을 옮기는 과정에서 아끼던 접시가 분실돼 업체에 책임 보상을 요구하자 사업자 분실에 대한 책임을 입증하라며 보상을 거절당했다.
이에 이씨는 소비자센터에 신고했고 결국 소비자의 입장을 반영해 업체의 도의적인 책임을 물어 5만원만을 배상받는데 그쳤다.
이에 대해 주부클럽 관계자는 “이사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일반 이사보다 비싸지만 포장에서 정돈까지 서비스하는 포장이사를 선호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사과정에서 물건의 분실과 훼손 등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삿짐 업체 이용 시 사전에 사후책임에 대해 관계약관 등을 꼼꼼하게 점검 해야한다”고 말했다./남양호기자·nyh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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