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가 차량에 치어 맞은편 도로에 넘어지고, 마주 오던 차량이 넘어진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2차 교통사망사고 사건에서 법원이 1차 운전자에게는 징역형, 2차 운전자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 제 3단독(부장판사 최규현)은 13일 교통사고로 사람을 친 뒤 달아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72·농업)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반면 이씨로 인한 1차 사고로 도로에 넘어진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개인택시 운전사 박모(55)씨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이씨는 이 사건 장소인 마을 앞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있는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필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사건을 유발한 과실이 큰점,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박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피해자측에 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3월 11일 오후 6시 10분께 김제시 봉남면 화암마을 앞 도로에서 자신의 갤로퍼 승용차를 금산면 방면으로 몰고 가다 휠체어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모(81)할머니를 치어 반대편 도로로 쓰러지게 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박씨는 이날 맞은편에서 자신의 그랜저 XG개인택시를 운전하다 사고로 도로 위에 쓰러진 김 할머니를 발견치 못하고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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