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혐의로 기소된 데 불만을 품고 담당 검사실에 불을 지른 혐의(공용건조물 방화 미수 등)로 구속 기소된 전 전주 덕진경찰서 경사 김모(43·파면)씨 측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등 첫 공판에서부터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 열띤 법정 공방이 펼쳐졌다.

16일 전주지법 제 2형사부(김종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씨와 변호인 측은 알리바이(현장부재증명)를 주장하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은 단순 투자관련 사건을 조작해 범죄첩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데 강한 불만을 품고 뇌물 사건으로 내사까지 받자 검찰청사에 불을 지르는 보복성 테러를 했다”고 모두 진술했다.

이에 대해 김씨 변호인 측은 "김씨가 검사실에 불을 지른 사실이 없다"면서 "검찰이 밝힌 범행 시각인 16일 오전 0시 48분께는 퇴근해 김밥집 여종업원을 자신의 차로 전주시 금상동까지 퇴근시켜 줬고 이후 송천동 집 앞 편의점에서 맥주와 담배를 샀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그는 이어 "김씨는 맥주를 마시면서 차 안에서 매출장부를 정리했고 당일 오전 2시30분께 인근 PC방에 들어갔다"면서 "편의점 폐쇄회로(CC)TV 화면은 조만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씨 변호인은 "뇌물 사건으로 내사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검찰의 함정.표적수사에 걸려들었다"고 주장했다.

모두진술 후 증거채택 심리에서도 양측간의 팽팽한 접전은 계속 이어져 검찰은 500여장의 수사서류와 100여개의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제출했지만 변호인 측은 “사실상 사건의 피해자입장인 검찰에서 수집된 증거들은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고 유력한 증거물인 라이터 역시 조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측이 재판을 뒤흔들고 있다”며 “조사에서는 라이터를 자신의 것이라 인정해놓고 이제 와서 부인하는 것은 언론 플레이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김씨는 지난 2월 16일 오전 1시5분부터 오전 2시30분 사이 전주시 덕진동 1가 전주지검 2층 H 검사실 방범창을 뜯고 들어가 라이터로 소파와 법전, 복사기 등 10곳에 불을 붙여 245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으며, 다음 공판은 5월 7일 오후 4시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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