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계약해제와 과다위약금과 관련된 유형이 급속히 많아지고 있어 이용객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1일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주․전북지회에 따르면 전주지역 체육시설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헬스장과 관련된 소비자문제는 총 214건으로 전년대비 12.0%가 증가했다.
헬스장 관련 가장 많은 피해 유형은 계약해제 및 과다위약금이 41.1%로 가장 많았으며 업체측의 폐업 및 영업중단 등 사업자 과실로 인한 피해가 32.7%, 해제시 환불 규정 및 정보요청 문의가 17.8%, 헬스장 이용시 안전사고 발생문제와 물품분실이 각각 2.3% 순으로 집계됐다.
실제 올 1월 3개월 약정으로 13만5000원을 지불하고 헬스이용권과 추가로 요가프로그램을 3만원을 주고 구입한 정모(여․20․전주시 덕진동)씨는 개인사정으로 인해 한달정도 이용하고 해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업체에서는 2개월분과 카드수수료 15%를 제외하고 환불했으며 추가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일체 환불해주지 않았다.
이에 정씨는 소비자센터에 고발했고 위약금 10%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요가 한달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받았다.
또 전주시 평화동의 헬스장을 다닌 장모(40)씨도 요가와 복근운동을 포함해 3개월에 15만원을 지불한 후 한달 이용후 사정이 생겨 환급을 요구했지만 업체로부터 거절당한바 있다.
이처럼 중도해지 시 위약금과 관련한 다툼이 많아져 위약금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주부클럽 관계자는 “헬스장에서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당 헬스장이 신뢰성이 있는지, 이용회원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유사시를 대비해 20만원 이상을 거래할 때는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남양호기자·nyh3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