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1~2인이 생활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승인에 들어갔다.
14일 전주시에 따르면 도시형 생활주택은 시장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으로 지난 4일 국토해양부의 도시형 생활주택 시행 방안 발표로 승인이 이뤄지고 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기숙사형으로 구분된다.
‘단지형 다세대’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다세대 주택(주거층 4층 이하, 연면적 660㎡이하)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1개 층 추가가 가능하다.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2㎡이상 30㎡이하인 ‘원룸형’은 세대별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과 부엌을 설치하고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된다.
‘기숙사형’은 세대 당 주거전용면적이 7㎡이상 20㎡이하로, 취사장·세탁실·휴게실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형태다.
‘원룸형’과 ‘기숙사형’은 각 세대의 지하층 설치가 불가하다.
주차장 설치기준은 원룸형 주택은 세대 당 주차대수 0.2~0.5대, 기숙사형 주택은 0.1~0.3대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시는 이에 따라 관내 주택의 주차난이 심각한 점을 감안, 주차장 면적을 최대화하는 방안으로 주택조례를 개정, 조만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1인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도시형생활주택은 도시지역에서 1∼2명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차장 등 사업계획승인 요건 중 일부가 완화됐다“고 말했다.
/김영무기자ㆍkim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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