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200선'에 전북도의회 김연근 의원(익산4․행자위)이 발의한 조례 3건이 뽑혀 도의회의 위상을 드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작년 11월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조례안을 발의,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하는데 일조했다. 도의회 조례제정은 등록금문제 해결을 위한 경남시민단체네트워크 주최로 창원대에서 열린 대학생 등록금 이자 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와 제주 KBS 방송에 소개될 만큼 전국적인 이슈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국 9개 광역시도에서 조례제정을 추진 중이다.

학자금 지원 조례는 등록금 1000만원 시대 가계 부담 가중으로 대학 중도 포기 속출과 극단적인 선택 등 사회문제화로 이어지자 김 의원이 지원 방안을 모색하다 조례안 발의로 이어진 케이스다.

또 지난해 8월 제정한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역시 우수 사례로 뽑혔다. 이 조례는 익산을 포함 전북지역에서 학교 성폭력은 물론 학교 폭력 등이 빈발, 교육청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도와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공조하는 역할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비롯됐다.

김 의원은 올해 2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데 선봉에 섰다. 이 조례안은 김 의원의 양가 부모가 모두 질병으로 입원, 사실상 노후에 삶의 질이 낮아진 것을 안타깝게 여기던 중 착안했다. 가뜩이나 전북지역은 노령화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노년층의 삶의 질 향상 방안을 모색하던 중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례다.

김 의원은 "남녀노소 불구하고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모색하다 보니 청소년과 노인과 관련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더더욱 도민들과 밀접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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