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은행의 법원 공탁금고 유치 규정 개정 문제와 관련 법원 행정처의 답변이 눚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은행 차별 규정을 없애야 한다는 여론이 들끊고 있다.
특히 법조계와 금융계 일각에서 전북은행 참여가 불투명할 것이라는전망이 나오면서 “유독 경제구조가 취약한 전북지역에만 불리하게 적용되는 규정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일”이라는 지역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1일 법조·금융계 안팎에 따르면 전북은행과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가 보낸 ‘공탁금액을 1000억원으로 제한한 법원 금고 예규 차별 규정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에 대한 법원행정처 답변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답변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실제 법원행정처는 전북은행등의 건의문과 관련 “공탁금액을 하향 조정할 경우 도 단위가 아닌 소규모 지역 법원과의 형평성을 들여 예규개정을 해줄 수 없다”는 간접적인 의견을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공문은 이번 주 중 공식 발송할 예정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전북은행은 물론 지역상공업계는 공식 답볍은 듣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는 일’이라며 내심 긍정적인 답볍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전해올 경우 지역여론을 최대한 끌어보아 강력한 항의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전북은행과 전북상협은 지난 달 보낸 건의서에서 "시중은행이 전주지방법원과 군산, 정읍, 남원지원의 금고를 운영하는 바람에 지역 자금이 역외로 유출,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며 "향토은행인 전북은행이 지방법원의 금고를 맡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었다./김은숙 기자myi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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