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법조계와 금융계 일각에서 전북은행 참여가 불투명할 것이라는전망이 나오면서 “유독 경제구조가 취약한 전북지역에만 불리하게 적용되는 규정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일”이라는 지역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1일 법조·금융계 안팎에 따르면 전북은행과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가 보낸 ‘공탁금액을 1000억원으로 제한한 법원 금고 예규 차별 규정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에 대한 법원행정처 답변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답변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실제 법원행정처는 전북은행등의 건의문과 관련 “공탁금액을 하향 조정할 경우 도 단위가 아닌 소규모 지역 법원과의 형평성을 들여 예규개정을 해줄 수 없다”는 간접적인 의견을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공문은 이번 주 중 공식 발송할 예정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전북은행은 물론 지역상공업계는 공식 답볍은 듣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는 일’이라며 내심 긍정적인 답볍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전해올 경우 지역여론을 최대한 끌어보아 강력한 항의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전북은행과 전북상협은 지난 달 보낸 건의서에서 "시중은행이 전주지방법원과 군산, 정읍, 남원지원의 금고를 운영하는 바람에 지역 자금이 역외로 유출,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며 "향토은행인 전북은행이 지방법원의 금고를 맡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었다./김은숙 기자myiop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