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형사 2부는 4일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 등을 지내면서 시행사로부터 돈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도내 모 일간지 전 대표 김모(64)씨와 전주시의원 유모(54)씨에 대해 각각 징역 7년에 추징금 7450만원과 징역 7년에 추징금 86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전주지법 제 2형사부 김종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이 아파트 조합장 등을 지내면서 시행사로부터 상습적으로 뇌물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들이 범행 대부분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고령에 지병을 앓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 등은 2003년 5월 전주시내 S아파트 재건축조합장과 부조합장으로 일하면서 시행사 관계자 등으로부터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 차례에 걸쳐 각각 7450만원과 86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7월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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