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이 자체 카드를 발급해 이를 이용한 할부판매를 하더라도 임점 업체에게 직접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일부 수수료만 제하는 경우, 이는 신용카드업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 2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김종문)는 17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치 않은 채 신용카드 업을 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돼 1, 2심에서 벌금 1000만원씩을 선고받은 전주 메시지와 대표이사 강모(52·여)씨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회사와 카드회원에게 물품을 판매하면서 계약 당사자를 피고인 회사로 작성된 점, 피고인 회사가 직접 매장 내 입점한 업체들에게 물품결재를 현금이나 어음으로 지급하고 판매수수료를 공제하나 그 밖의 수수료 공제에 관한 약정은 따로 체결한 바가 없는 점 을 볼 때 이는 신용카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카드의 거래에 따른 신용위험을 피고인 회사가 담당하는 신용카드 가맹점으로의 지위를 겸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수사기록과 진술 등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덧붙였다.

전주시내 유명 쇼핑몰인 메시지 사와 강 씨는 지난 1996년 1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이 회사 사무실에서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회원 14만여명에게 이 회사 신용카드를 발행하고 이를 관리하는 등 신용카드 업을 해 온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은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발행·관리하는 카드에 결제와 할부 기능이 있어 비록 신용카드가맹점의 요소가 결여돼 있다고 해도 신용카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1000만원씩의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강씨는 “이 카드는 고객의 신용도에 따른 외상판매 허용을 통한 영업신장 카드며, 매장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입점업체들과는 신용카드가맹점계약이 아닌 입점계약을 체결하는 등 2당사자 카드로 신용카드가 아니다”며 대법원에 상고, 지난 3월 26일 파기환송됐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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