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이 도내 쌀 직불금 부당수령자 현황을 대검찰청으로부터 송부 받은 가운데 26일까지 부당수령액을 해결하지 않을 경우 ‘전면 수사 후 기소’ 방침을 내세웠다.

쌀 직불금 부당수령에 대한 수사 여부에 대해 검찰이 구체적인 인원수와 수사 방향을 내세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7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지난달 22일자로 도내 쌀 직불금 부당수령 대상자 780명을 대검으로부터 송부 받았다.

검찰이 밝힌 도내 부당수령 액수별로 보면 100만원 미만이 631명으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98명,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 33명,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이 13명, 5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4명, 1000만원 이상 1명 순이었다.

검찰은 300만원 이상 부당수령자(18명)에 대해서는 특수부에서 전면 수사 후 기소할 방침이다.

그러나 오는 26일까지 부당수령액을 반납하는 경우 불기소 처분등을 내릴 예정이다.

특히 입건된 이에 대해서는 ‘실제 경작을 하는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을 가로챘다’는 비난을 받는 범죄인 점 등을 감안하여 일반 사기 사건보다 검찰 구형량을 높일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남은 시간이 촉박하긴 하지만 반납을 하지 않은 채 부정한 방법으로 쌀 직불금을 수령한 이에 대해서는 대검의 지침과 마찬가지로 엄정 사법처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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