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이 도내와 충남 일부 해수욕장에 대해 수영경계선에서 20m 안쪽까지 금지하는 동력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12곳을 지정, 발표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피서 철 수상레저활동 성수기를 맞아 해수욕장 이용객의 안전 확보와 사고예방을 위해 관내 주요 해수욕장 10곳과 다중이용시설이 위치한 해안가 2곳 등 12곳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동력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해수욕장은 군산시 선유도 해수욕장과, 부안군 변산, 격포, 고사포, 모항, 상록, 위도 해수욕장, 고창군 동호, 구시포 해수욕장 그리고 충남 서천군 춘장대 해수욕장 등 10곳으로 수영경계선으로부터 20m 해상에서는 모터보트, 요트, 수상오토바이 등 동력수상레저기구 활동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군산해경은 해수욕장을 개장할 때부터 폐장할 때까지 동력수상레저활동을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10곳에서의 동력수상레저행위와 고속․곡예운항 등 주변에 위협감을 주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소재 변산대명리조트 앞 해상과 충남 서천군 서면 월호리 소재 서울시 공무원연수원 앞 해상 등 2곳은 연중 수상레저활동이 금지됐다.

군산해경은 이달 초 관내 주요 해수욕장 실태조사를 실시해 주민, 업체, 동호인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 최소 1만 명 이상 이용객이 있던 곳을 동력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군산=강경창기자․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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