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음식물비례제 배출량 비례제에 대한 민원 해소를 위해 수거시간 및 방법 조정 등 탄력적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
1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4월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비례제에 따른 문전수거와 관련, 격일 수거와 차량진입 불가능 지역과 휴일 미수거 등에 대한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현행 주3회(격일) 수거주기는 그대로 유지하되 하절기 악취 및 해충발생과 수거 누락 방지를 위해 수거구역 및 1일 적정 작업량을 재조정함과 아울러 수거 휴무일인 토요일에 기동반을 설치, 상시가동함으로써 민원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완산초등학교와 이목대 등 구도심 16개 수거코스의 경우 협소한 골목과 고지대 등으로 차량 진입이 불가능으로 수거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됨에 따라 이들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거쳐 현행 오후 9시 이후인 수거시간은 새벽 5시 이후로 변경키로 했다.
아울러 전통시장 주변 상설 노점인근에서의 음식물쓰레기 불법 투기가 성행함에 따라 오는 8월부터 노점상 등에게 20리터짜리 음식물쓰레기 배출 전용봉투를 판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농촌동 등 39개 외곽지역 자연마을의 경우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나 가축사료로 활용하면서 배출량이 저조함에 따라 이들지역에 대한 수거 주기를 주 3일에서 1~2회로 축소할 방침이다.
이 같은 탄력적 운영은 이르면 오는 6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구도심 지역의 도로 협소 및 고지대와 농촌 외곽지역 등에 대한 문전수거 불합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수거주기 및 방법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영무기자ㆍkim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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