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최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범행 횟수와 편취 금액이 많은 점, 다른 사람의 통장을 취득해 사기 행각을 벌여 범행이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렵게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고인 장씨는 범행 가담 정도가 약한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장씨 등은 지난해 8월 22일 모 포털사이트의 S초등학교 동창회 카페에 접속, 회원인 송모(46.여)씨에게 "급전이 필요하니 600만원을 송금해 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50만원을 송금 받는 등 2달 동안 24명으로부터 79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백세종기자·103be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