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에서 각종 법 위반으로 기소된 도내 의사들에게 잇따라 무죄나 의사직 박탈 면제형이 선고되는 등 ‘솜방망이 처벌’논란이 일고 있다.

‘고무줄 양형 논란’을 없애기 위해 지난 1일자로 ‘양형 기준제’가 도입돼 일부 범죄들에 대한 처벌기준이 정해졌지만, 소위 사회 지도층인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서는 아직도 법원이 관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법원 등에 따르면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병원 원장이 1심과 달리 2심에서 의사직 박탈형을 면하거나 상표법 위반 의사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할인 혜택을 주고 환자를 유인한 치과의사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 됐고 심지어 검사 항소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실제 전주지법 제 2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김종문)는 지난 2일 3년넘게 환자 진료기록을 조작해 149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투약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주시내 모 병원장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의사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되며 3년 간 재교부할 수 없다’는 의료법 규정에 따라 A씨는 의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이 의사 신분으로서 마약류를 관리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상습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죄가 인정된다”고 “다만, 병원을 운영하며 주민에게 큰 도움을 줬고 집행유예형이 확정되면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점은 너무 가혹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원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자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앞선 지난달 30일 전주지법 형사 제 4단독(판사 김균태)도 다른 사람에 의해 이미 특허청에 출원된 상호를 2년넘게 사용, 상표법위반으로 약식기소된 전주시내 모 산부인과 원장 B(49)씨와 C(48)씨가 제기한 정식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가 밝힌 무죄사유는 “병·의원 업계의 상호 사용관행과 이를 상표권 침해로 본 특허청의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였다.

또한 같은 법원 제 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차문호)역시 지난달 12일 익산시내 모 영화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영화관 멤버쉽 카드 고객들에게 최고 50%까지 할인혜택을 줘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환자유인 행위를 한 치과의사 D(32)씨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판단이 잘못됐다며 항소까지 제기했지만 항소심 역시 “의료기관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상 환자의 접근을 완전히 봉쇄할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도내 법조계 한 관계자는 “각 재판부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겠지만 형사사건에서부터 벌금 약식기소사건에 이르기까지 의료업계에 무죄나 선처를 내린 것은 관대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말했다./백세종기자·103bell@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