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검찰의 약식기소사건에 대해 정식 재판으로 회부하는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벌써 올해 상반기 회부건수가 지난 한해 전체 공판회부건수를 넘어섰기 때문으로 보다 철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요구되고 있다.

26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 동안 전주지법에 접수된 약식사건은 모두 7207건으로 이중 벌금형이 선고된 것은 6686건이었고 판사직권으로 공판에 회부된 것은 모두 117건에 달했다.

반면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모두 1만 5762건의 약식사건이 접수됐고 이중 공판회부는 108건에 그쳤다.

상반기의 판사 공판회부가 지난해 전체 수치를 넘어선 것이다.

이와 함께 피고인이 직접 정식재판을 청구한 건수는 지난해 1265건, 올해 상반기에만 675건으로 비슷했다.

형사사건에서 검찰의 처리는 크게 기소와 약식기소(벌금)로 나뉘는데 기소는 대부분 정식재판으로 이어지는 반면, 약식기소는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약식기소라도 피고인 입장에서 억울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식재판 청구를 하거나 판사가 사안이 중하다고 생각될 때 직권재판에 회부해 재판이 이뤄지게 된다.

이는 검찰의 ‘봐주기’ 식 수사나, 법 적용 오류 등 사법처리 과정에 갖가지 문제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법원 측도 전년도에 비해 이 같은 수치는 크게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검찰이나 경찰, 그 외 특별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보다 확실한 업무처리 등이 요구되고 있다.

법원의 모 판사는 “형사사건에서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게 형을 선고하거나 그에 앞서 약식사건을 재판에 회부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종종 있다”며 “그것이 바로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견제하기 위한 유일한 방편”이라고 설명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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