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수억원을 들여 인도에 설치한 볼라드(자동차 진입방지봉)를 철거 후 교체할 예정이어서 예산낭비를 최소화하는 신중함이 요구된다.
27일 전주시에 따르면 이날 현재 관내 인도에 설치된 볼라드는 모두 4474개로 이 가운데 지난해 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 규칙에 적합하지 않은 비규격 볼라드는 3766개로 전체의 84%에 달한다.
이 가운데 1800여개는 시가 3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직접 설치한 것이며 나머지는 택지 개발 등에 따라 업체가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 규칙은 볼라드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로 만들어야 하며 높이는 80~100㎝, 지름은 10~20㎝, 설치간격은 1.5m 내외로 하고 전면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형 블록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볼라드는 10여년 전부터 '보행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설치됐지만 형태가 제각각이어서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시는 규격이 맞지 않아 보행자 통행에 방해를 주거나 훼손된 상태로 방치돼 도시 미관을 해치는 볼라드를 교체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올해 771개 가운데 462개를 철거할 방침이다.
또한 내년에는 5억여원을 투입, 나머지 비규격 볼라드를 전면 철거한 뒤 필요에 따른 지역에 대해 신규로 규격에 맞는 제품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객관적 기준과 관리 지침 없이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 무분별하게 설치해 놓은 볼라드를 철거하고 또다시 신규로 설치하기보다는 전수조사를 거쳐 필요한 부분은 존치하고 꼭 필요한 지역에만 재 설치하는 신중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최두현 정책실장은 "기존의 볼라드는 필요에 의해서라기보다 사업자의 사업비 확대차원에서 무분별하게 설치된 경향이 있을 정도로 문제가 많다"며 "비규격 제품이라 해서 무조건 철거하기 보다는 기능 여부를 정밀하게 파악하는 전수조사 등을 거친 뒤 존치와 신규 설치 등을 판단해 예산낭비를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보행 및 자전거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비규격 볼라드를 철거할 방침이지만 신규 설치는 꼭 필요한 곳에만 최소화할 예정이다"며 "지역별 전수조사 등을 통해 시민편의 제고와 예산집행 효율화에 집중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김영무기자·kim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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