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주시의원들이 거주하는 일부 공동주택에서 배출된 생활쓰레기가 광역 소각자원센터에서 반입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해 그 배경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소각자원센터 운영 협의체는 정당한 규정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인 반면 일부 시의원은 해당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유보에 대한 보복성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전주권광역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는 이달 중순 소각장으로 반입되는 쓰레기에 대한 성상조사를 실시, 음식물이나 감염성 폐기물 등이 포함된 혼합 쓰레기 반입을 저지했다.
성상조사 대상은 공동주택 14개소와 J대학병원 등 모두 15개소이며 이 가운데 반입이 저지된 곳은 7개 공동주택과 J대학병원 등 8개소로 조사결과 현황에서 나타났다.
나머지 공동주택은 차후 반입시 성상조사후 부적정할 경우 반입을 저지하겠다는 경고를 처분을 받고 소각장으로 반입이 이뤄졌다.
협의체는 대학병원의 경우 감염성 폐기물이라 회차토록 했으며 반입저지 아파트에서 나온 쓰레기는 음식물이나 재활용 쓰레기가 생활 쓰레기에 섞여 있기 때문에 규정상 반입 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소각장이 소재한 삼천동 주민 대표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는 전주시 조례에 따라 쓰레기 상태를 점검해 반입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와 관련된 논란은 성상조사 대상 공동주택 대부분이 공교롭게 전주시의회 의원이 거주하는 아파트 인데다 반입중단 조치를 당한 7개소는 대부분 소각센터 주민 편의시설 지원조례를 유보한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사는 곳이라는 주장이 시의원에 의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복지환경위는 지난 6월 소각센터 주변에 56억원을 들여 건립한 주민편익시설을 협의체가 운영하고 적자에 대해서 보전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를 심의 끝에 유보시켰다.
오현숙 의원은 "의원들이 사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성상조사가 조례 유보 직후에 이뤄진데다 협약서에도 없는 무기한 반입 금지 조치를 취한 것은 의회 길들이기이자 보복성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협의체 관계자는 "반입 쓰레기에 대한 성상조사는 매월 이뤄지고 있는 것이고 이전에도 분리수거 등에 제대로 되지 않은 공동주택 쓰레기의 경우는 경고와 회차, 반입 금지 등의 조치를 해왔다"며 "분리수거 등에 대한 시민들의 정착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까지 확대해 성상조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영무기자·kim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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