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도내 교사 및 교육공무원들의 보험금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조사를 의뢰 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교육공무원들의 맞춤형 복지보험을 취급하고 있는 현대해상화재보험 측은 최근 도내 일부 교육공무원들의 한방병원 이용과정에서 보험금 부당 청구 의혹이 있다며 이를 수사해줄 것을 경찰에 정식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이들 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청구한 내역이 있는 전북교육청 소속 수백명 교육공무원들의 불법 수령이 확인될 경우 사상 초유의 교육공무원 무더기 사법처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4일 전북지방경찰청과 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현대해상 측은 도내 일부 병원에서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교육공무원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의혹이 있다며 지역의 한방병원 2곳을 전북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전북청은 이들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해당 병원을 이용한 도내 5백여명의 교육공무원들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며 현재 수사를 진행중이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전주에 위치한 두 곳의 한방병원을 이용했던 교육공무원들이 일단 수사대상”이라면서 “불법사실이 입증될 경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사법처리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상자가 너무 많아 우선 1차로 160여명을 상대로 소환장을 보냈으며 세부 일정을 조율중이다”면서 “한점 의혹없이 정확한 진위여부를 가리겠다”고 강조했다.

현대해상 측은 최근 출산한 교육공무원들이 병원에서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후 단순한 출산회복차원의 입원까지도 특정질병과 관련, 처치를 받은 것처럼 병원의 진단서를 발급해 보험금을 수령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보험사측은 이들 진단서를 근거로 1인당 평균 160만원정도의 보험금을 지급한 상태다.

그러나 보험사측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해당교육공무원들은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해준대로 보험금를 신청했을 뿐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 받은 것은 아니다”며 “더욱이 진단서를 신청했을 당시 보험사에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사실도 없어 위법인지 몰랐다”고 해명하고 있다.

한편 도 교육청은 교육공무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도내 전 교육공무원 3만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2005년부터 맞춤형 복지 단체보험 사업을 추진, 매년 공개입찰을 통해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해 오고 있다./김승만기자·na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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