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과 관련, 부적절한 내부심사를 했다는 이유로 감봉처분을 받은 시 고위 간부들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부장판사 여운국)는 11일 ‘전주시 유수율 제고를 위한 블록시스템 구축사업 공사’와 관련, 성실의무를 위반해 각각 3개월과 1개월의 감봉처분을 받은 안세경 전주 부시장과 박종호 전 전주시 감사담당관이 전주시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의 행위 때문에 공사입찰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저해됐고 전주시에 대한 신뢰까지 실추됐다”면서 “또 공사입찰과 관련해 법적 분쟁을 비롯한 여러 소모적인 분쟁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시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전주시는 지난 2007년 12월 21일 현대건설과 포스코건설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된 1300억원대의 사업자 평가에서 현대건설을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했으나 포스코건설이 이의를 제기하자 내부 심사를 거쳐 현대건설에 감점을 주고 포스코건설로 재 선정했다.

이에 전북도는 지난해 4월 “이의 제기된 사안에 대해 평가위원회를 열어 재심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안 부시장 등에 대해 중징계를 통보했다.

전주시는 이에 대해 두달 뒤인 지난해 6월 “자치사무인 상수도사업까지 도가 감사하고 나서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의신청과 함께 도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며 반발하다 안 부시장 등 5명에 대해 감봉 등의 징계 처분을 내렸고 이중 안 부시장 등 2명이 소송을 냈다.

한편, 안 부시장 등은 이날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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