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과 편의제공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교육청 통학버스가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요건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운행되면서 초등학생들을 오히려 안전사고 위험에 내몰고 있다.
특히 일부 시군 교육청은 의무화된 표시등과 차량도색도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특정업체와 전세 계약을 맺어 봐주식 특혜의혹마저 일고있다.
교육청 통학버스는 스쿨버스가 없어 통학에 불편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통학환경 개선을 위해 1대당 3400만원씩을 배정, 올해 88대가 계약돼 운행되고 있다.
이에 앞서 각 시군 교육청은 올해 초 공개입찰을 통해 전세버스차량을 모집했으나 두 차례 이상 유찰되면서 일부는 수의계약을 통해 전세버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일부 시군 교육청의 경우 현행법에 규정된 통학버스 자격요건도 구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 수개월째 운행을 하고 있어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실제 완주군 교육청은 지난 3월 완주군 봉성초등학교 외 13개교 통학버스 임차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통학버스 규정도 갖추지 않은 버스와 전세계약을 맺어 현재까지 운행을 계속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 52조에는 어린이 통학버스는 미리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신고필증을 받기위해서는 어린이 표지와 표시등, 노란색 차량도색, 어린이 좌석안전띠, 30cm미만의 승강기발판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완주군 교육청이 전세계약을 맺은 전세버스 14대 가운데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45인승 버스 5대가 신고필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완주군 교육청은 지난 3월 해당법규 요건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버스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으로 특정업체와 봐주기식 계약을 체결하고도 수개월째 방치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대해 완주군 교육청관계자는 "도 교육감 공약사항으로 추진된 사업인 만큼 조속한 시행이 요구됐으나 배정된 예산이 실행과 맞지 않아 업체를 선정하는 데 곤란이 많았다"며 "대형버스는 도색비가 많이 소요돼 적은 예산으로 요건을 제대로 갖추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인 만큼 예산확보 등 미흡한 점이 많았다"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종호기자·leejh7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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