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하가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사인 토지공사가 미숙한 입찰 진행으로 택지를 분양받은 토지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지난해 10월 경쟁입찰을 통해 체비지를 분양 받은 토지주들은 현재 조성된 부지 여건이 입찰 당시와 다르다며 토공에 책임을 묻고 있는 반면, 토공은 입찰 유의서를 확인하지 못한 토지주들의 실수라고 맞서는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
현재 전주 하가지구는 90% 이상 택지조성이 완료됐으며 앞으로 덕진동과 서신동 사이에 주요 거점지역이 될 예정이어서 택지 가격도 인근 지가보다 높게 책정돼 있다.
그러나 하가지구내에 조성된 일부 택지(덕일중학교 주변) 계획고(FH)는 19.97~20.23으로 인근 천변 도로(21.47)에 비해 1.2~1.5m 가량 낮아 토지주들의 원성이 일고 있다.
토지주들은 토공이 이를 알리지 않은채 입찰을 강행해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토지주 A씨는 "토공은 입찰 설명회에서도 택지 계획고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고 올해 5월 택지 조성이 마무리 돼서야 계획고가 낮은지 육안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며" 무리한 경쟁입찰로 분양가는 상승했지만 일조권 침해 및 저지대로 인한 고도 저하 등으로 상업성은 크게 떨어졌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또 "토공은 공기업으로서 입찰 참가자에게 기본적인 설명조차 하지 않은 책임을 져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며 "이러한 토지주들의 주장이 묵인될 시 원인무효소송 등 법적대응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토공 측은 "경쟁입찰은 인터넷으로 접수 하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해 주지는 못해 입찰 전 유의서를 통해 설계도를 열람하도록 권유했다"면서, 또 "계획고가 1~2m 가량 낮은 것도 허용 치안에 들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토공 관계자는 "하가지구 일부 택지의 계획고가 낮아 진 것은 성토할 흙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경지 전체를 높이면 개발 원가가 상승하고 분양 예정가도 올라가 택지를 보다 싸게 공급할 수 있도록 계획고를 낮췄고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할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토공이 제시한 입찰 유의서를 보면 '설계도서 등을 참고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지만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도면을 보고 이해하기란 사실상 어렵다는 게 건설관련업계의 설명이다. /이종호기자·leejh7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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