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지도점검 대상 사업장은 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소, 대규모 점포 및 도·소매업, 목욕장 및 객실이 7실 이상인 숙박업소, 식품 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체 등이다.
점검 사항은 1회용비닐봉투와 칫솔·면도기 등 무상제공여부, 1회용컵 및 나무젓가락 사용여부, 합성수지도시락용기 사용 여부 등이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토록 하고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도단속은 각 사업장들이 일회용품 사용 자제를 일상생활화 함으로써 자원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을 줄여 나가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고 말했다.
/김영무기자·kimym@